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4/2014 1:53:08 PM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늦게 세금보고해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내야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발생됩니다. 걱정말고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