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2014 10:30:01 AM gross sale의 특별한 산출법은 없습니다. 매상전체를 gross sale amount로 보고하면 됩니다. 적은 규모의 사업인 경우에는 발행하는 인보이스 날짜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매달 결제받은 금액을 3개월치를 모아서 3개월마다 보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 디파짓한 금액이 이런 금액의 가장 요긴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715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