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2013년 세금보고 질문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bom****
조회2,007 공감0 작성일3/24/2014 10:44:25 PM
안녕하세요

2013년 세금보고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직장인도 직장을 위에서 쓰는 돈에 대한 tax deduction 을 받을수가 있읍니까?
예를 들어 가스비나 외식...등등 (영수중을 가지고 있다는하에서요).

2. w-2 allowance가 정확히 뭐죠? 매번 받는 월급에서 tax가 얼만큼 빠져나가고 하는걸 조졀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나중에 tax 보고를 할적에 어떻게 영향이 가는가 궁굼해여.

3. 마지막으로...
현제 저희는 3식구인데 (저와 부인 그리고 1살 아기), 저와 부인이 월 $4000불 정도 벌고 있는 상태에서 얼마전 저번달에 제가 직장을 하나더 구해서 이제 월 수입이 $6000이 될것 같아여.
근데 질문은, 월 수입이 $4000이였을떼와 직장하다더 추가해서 월 수입 $6000이였을떼 비교를 하면, 어떤게 저희한테 유리한건가요? 돈을 더 벌자고 일을 더 하는건데, 만약 돈을 더 벌기 떼문에 tax bracket 높아져서, 저희가 나중에 income tax를 보고할떼 tax를 더 내야해서 일은 일데로 힘들게 더하고 tax는 tax 데로 더 내야하는건가요?

고맙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4 10:16:39 AM
1. 직장에서 업무상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 마일리지나 유니폼이나 기타 업무상 필요하여 사용하였으나 고용주가 그 비용을 종업원에게 지불하지 않은 경우 입니다.

2. 급여에서 많이 공제하면 세금보고에서 정산하여 내야할 세금보다 더 공제 돈은 돌려 받고, 만일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게 되는데 $1,000이상 덜 낸 경우 페널티를 추가로 냅니다.

3. 돈을 번 만큼 세금을 냅니다. 100을 벌어 다 세금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령 20~30% 세금이 아까워서 일을 안하고 나머지 70~80%의 소득도 포기하시겠습니까?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