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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50만불이상금융계좌와,,소득있는20만불정도의부동산이있으면???영주권자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s**ll****
조회5,229 공감0 작성일3/24/2014 7:28:15 PM
금융계좌경우,,
주식투자,,파생상품투자는한국에서는면세인데,,미국에서는아니므로 미국에 세금내야한다??
그렇다면 세율은 어떻케 결정하는지요??

소득있는부동산의경우도,,세금을내라??
그러면 한국이민자는,,한,미,양쪽에서 세율이 높은쪽으로만해라...
선택의자유와,,속지주의는 안통한다...
재산세와 소득이있는경우,미국이 세율이높은데요,,그차액을미국에,또내란의미인지요??


어떠케해야,법을준수하는지,전문가님의,소중한답변부탁함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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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5/2014 8:12:41 AM
무엇을 질문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필요한 정보를 드리면:

1. 주식투자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두가지 소득이 발생합니다. 첫째, 배당금 (Dividend)과 둘째 양도소득. 배당금은 두나라 다, 과세소득이입니다. 단, 한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라 해서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은 미국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2. 세율은, 다른 소득의 유무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양도소득은 대부분 내야할 세금이 없거나 10-15%정도 입니다. 최대 20%

3. 재산세는 한국정부에만 냅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있는 부동산에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주식, 은행예금, 현금가치가 적립되는 보험상품등은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므로 매년 미국정부에 금융계좌를 신고 하셔야 하십니다. 신고만 한다는 것이디, 금유계좌의 발란스에 세금이 부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5.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각종 이자, 투자소득은 미국에 세금신고시 포함해서 보고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7:32:48 PM
질문이 두서가 없어서 답변하고 싶지 않지만--
금융계좌가 한국에서 면세라니? 무슨 어처구니 없는 소리인지요. 모든 이자에는 이자소득세가 있습니다. 매년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구요.
한국에서 면세되는 게 도데체 뭡니까?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또 무슨 뜻인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7:34:49 PM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합니다. 귀하도 모르게 떼가는 겁니다. 그걸 면세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s**ll****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7:39:06 PM
죄송함니다,,머리가없고 꼬리만있어서,,수정했읍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3/24/2014 7:45:39 PM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
해외금융자산이 50만불이상 있으신 분이라면,
전담 회계사를 고용하시고, 회계처리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귀동냥으로 얻은 어설픈 방법으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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