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소지자는 협정서에서 요구하는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미국에서는 처음 2년간은 면세규정을 이용할수 있습니다.
담당 회계사님께 신분을 설명하고 면세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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