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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외통장 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c**939****
조회3,620 공감0 작성일3/20/2014 8:33:54 AM
한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는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만불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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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0/2014 9:56:30 AM
1. 한국정부에서 연금받은 것은 조세협약에 의하여 보고하지 않습니다.

2. 은행이자나 1099소득은 그에 해당하는 1099양식을 받지 못했어도 세금보고하여야 합니다. IRS등에 보면 1099같은 양식을 받지 않아서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을 몰랐고 세금보고를 못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짓말일 뿐입니다.

3. 해외계좌는 원칙적으로 1년중 최고 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만불이상은 6월까지 보고하고 5만불 이상은 세금보고와 함께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라 한번 또는 두번 보고하게 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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