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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대학생 W-2 세금보고에 대해 여쭙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lle****
조회2,256 공감0 작성일3/18/2014 7:07:41 PM
아이가 대학을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W-2 폼을 받았는데 아이가 일년동안 번 돈이 16,000불이 됩니다.
지금 만 21세이고 부모세금보고에 이름이 들어간 상태인데
아이가 만불이 넘게 벌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데
아이가 벌어서 자동차 보험.셀폰같은거 본인이 페이를 하고 했는데
세금보고를 하면 아이가 택스를 내야 하는지요??
싱글이라 택스리펀은 못받을거 같고..걱정입니다.
저희 부부도 내야 할 세금이 많은데 아이까지 내야 하지 앞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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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9/2014 7:15:17 AM
부모님의 세금보고에 이미 Dependent로 올라가 있다고 하시니,
아드님은 세금보고 하면서 인적공제를 받으실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이미 아드님의 인적공제 금액을 신청하셨기 때문입니다.

$16,000정도의 소득이라면 내야할 세금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수 있습니다만,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가, 내야 한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가는,
W-2에 기록된 원천징수된 (Withheld) 금액의 유무, 많고 적음에 따라 달라 집니다.

W-2에 Box 2에 금액이 얼마가 기록되어 있는지 보세요.
그곳에 있는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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