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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통사고 보험료 지급한계 초과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n**world100****
조회2,560 공감0 작성일1/27/2016 3:55:59 PM
2015년 5월에 제 딸이 집에서 앞길로 좌회전해 나가다가 오른쪽에서 과속하여 오는 차량에 받혔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는 운전면허증도 없이 또래 친구와 함께 비오는날 스포츠카를 랜트해 마을길을 과속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조사해서 제 딸이 80%잘못한 것으로 판결이 나서 그렇게 보험처리 되었습니다. 그 사고후 보험료가 많이 오르자 제가 보험회사를 Geico에서 다른 컴퍼니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들을 두고 먼저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철전 사고당시 저의 보험회사인 Geico에서 Insurer인 제 이메일로 편지가 왔습니다.
사고후 처리에서 제 보험의 Body injury limit 15,000/30,000이 초과가 되어서 상대방측에서 Claim이 들어왔는데 1사람은 28,000, 다른 사람은 20,000의 치료비가 나왔다는 겁니다.
아직 재판 청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스러워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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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7/2016 4:26:28 PM
상대방은 보험회사에서 받지 못하는 금액을 운전자와 차주에게 청구를 할 것입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지게되면 변호사비까지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불하지 않으면 운전자와 차주의 면허증을 서스펜드 시키게 됩니다.
따님이 미국에 계속 있다면 따님의 운전면허가 서스펜드 되기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따님에게 재산이 있다면 차압할 것이고, 직장이 있다면 월급 차압을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보럼 한도액을 10만 정도나 더 좋게는 30만불 정도로 높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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