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패스 예약하신후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시면 1년간 유효하시게 되십니다. 또는 본문의 내용같이, 배우자 되시는 분께서 영주권을 본인에게 전달하여서, 미국입국시 지참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