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동안 미국에 입국하지 않으셨다면, 본인의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합법적인 비자 또는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