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BP 에 본인의 기록을 UPDATE 하여 여행하는데 불편을 없애달라는 절차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니 자격이 되는데로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서 받은경우 3년 기타의 경우 5년의 영주권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경우 아무리 단순절도라고 하더라도 형사법 기록을 꼼꼼히 살펴본 다음 출입국이나 시민권 신청을 하시기를 권 합니다.
현재 추방재판을 받고있는 저희 손님의 경우 100불미만의 물품절도죄로 15년전에 조지아 주에서 200불의 벌금을 낸 경우가 있었는데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당시 판사가 1년형을 선고하였으나 200불의 벌금을 내는경우 그 형의 집행을 정지하겠다는 판결을 내린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님은 100불 미만의 물품절도죄로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중 하나인 절도로 인한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가중 중범죄자로 취급되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분의 경우도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오다 이민당국에 의하여 추방재판에 회부된 경우입니다. (원글님의 경우 최근 영주권을 받으면서 당시의 기록을 제출했을것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손님과 같은 희귀한 케이스는 아니라 생각되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정확하게 어떤 형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저희 손님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