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지난지가 9 년차입니다. 2. 운전면허증및 쇼셜카드는있으며 운전면허증은 갱신하여 2014 년까지 유효합니다. 3.현재 조그만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4. 년 매출은 10 만불 정도입니다. 5. 저 혼자서 하는 일이구요 6.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할 경우가 있을까요 7. 현정부의 포괄이민정책만을 기다려 왔는데 상황이 어려울것 같아서요. 8. 훌륭하신분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8. 현재 62 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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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4/2011 5:38:39 P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 또는 별도의 불체자구제법안 내지는 오바마 정부의 포괄입법계혁안이 없이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