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에서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거주 여권을 받아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러 사정으로 한국에 장기 거주하여야 할 것 같아 시민권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그냥 한국으로 귀국하여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동사무소에 찾아가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여 달라고만 하면 되는지 ...... 한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사실 상 이중국적으로 사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나 시민권을 포기할 입장도 아니라서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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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igy****님 답변답변일1/23/2011 6:43:41 PM
그렇게서는 살 수없습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입국시 조회가 된 상태라 한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님니다. 잠시 속이고는 살겠지만 금방 탈로 남니다. 죄 짓고 도망가는거 아닌데. 동사무소에서 주민증 절대 회복 안해 줍니다. 한국 인터넷 조회 장난 아님니다. 거소증 만들어서 지내 시면 문제 없습니다.
G**bawo****님 답변답변일1/23/2011 7:47:50 PM
걱정하실것없읍니다- 2중국적허용으로 의료보험도 가입이되고 65세이상,,,, 미국여권으로 비자없이1년거주할수있으며 연장도됨다. 일년이상 거주시 거소증을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시고 그 거소증이 주민증이나 같읍니다 . 한국내에 직업이 있으시면 장기 체류가능하고 올해안에 2중국적 허용이되면 사회보장-쏘셜도 한국에 받겠끔됨니다. 길은 있으니 영사관이나 지난달 신문들은 참조하세요. ^^
b**footbon****님 답변답변일1/23/2011 7:56:58 PM
시민권을 받으셨다면 영주권을 반납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주여권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나오실 때 영주권이 없으면 출국수속이 안됩니다. 영주권자도 거소증을 받아 한국 내에서 거의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만, 영주권을 반납했으므로 결국 시민권자임을 밝혀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호적을 정리하고 영사관에서 미국여권에 한국 동포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출입국 사무소에서 거소증을 발급받으십시오. 취업, 은행거래, 부동산 거래 등등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자격을 갖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n**on****님 답변답변일1/25/2011 1:37:26 PM
한국은 미국인만 아니라, 반ㅇ구라, 파키, 짱개들도 어려움 없이 삽니다. 우선 입국해서 절차밟아도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