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가 아니고, 캐나다를 통한 밀입국 그리고 불법체류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 후에 배우자분께서 먼저, 질문자님을 초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시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에 나가셔서 밀입국과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 신청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Waiver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가 거절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받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객관적이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는 편지만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