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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j**nbba042****
조회2,858 공감0 작성일1/20/2011 11:10:36 AM
안녕하십니까..저는 미국에 산지 11년정도 됐고요 캐나다를 넘어서 들어왔습니다..그래도 운좋게 뉴저지에 공립고등학교도 졸업했고요..아무 범죄기록도 없이 나름 깨끗한 생활을 했습니다..이제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는데 제 신분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좋은 답변과 지혜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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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12:01:12 PM
안녕하세요?

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체류기간을 넘긴 불법체류가 아니고, 캐나다를 통한 밀입국 그리고 불법체류 케이스이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는 영주권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신 후에 배우자분께서 먼저, 질문자님을 초청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시고, 그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한국에 나가셔서 밀입국과 불법체류에 대한 Waiver 신청을 통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실 수가 있습니다.

Waiver에 대한 기준은 외국인 배우자의 이민 비자가 거절됨으로써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가족이 받는 극심한 고통 즉, Extreme Hardship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은 객관적이 자료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단순히 감정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영주권 발급을 요청하는 편지만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원 답변글
p**digy**** 님 답변 답변일 1/20/2011 4:24:18 PM
이 case는 아주 갈길이 험악합니다
내 친구도 같은 케이스였는데 한국 나가서 미국 못들어와서
8년 기다리다 헤어졌습니다
b**esuge**** 님 답변 답변일 1/21/2011 4:53:55 PM
희망 잃치 마시길 ~ 90년대 클린턴 행정부에 의해서 밀입국 케이스 도 사면 대상이 됬던때도 있었읍니다

당시 님과 똑같은 케이스도 몇백불 의 벌금만 내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았었죠~

대통령에 의해서 법이 바뀔수도 있읍니다 ,

이와 같은 사람들은 클린턴 같은 대통령이 나오길 기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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