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3세 시민권자녀나 16세 영주권자녀 모두 먼저 법원으로부터 이름을 변경 받아야 합니다.법원의 결정문을 받으면 N-565 라는 이민국 양식을 기재한후 서명하여, 법원결정문, 시민권증서 및 수수료를 동봉하여 이민국에 접수하면 이름이 변경된 시민권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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