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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중고차 인수 시기를 늦추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953 공감0 작성일5/19/2009 12:24:16 AM
중고차를 구하던중 한국으로 나가신다는 분들의 광고를 보게 되는데요..

나름.. 저렴한 가격에 사정상 급매를 원하시는데 바로 인계받을수 있는것이 아닌 인수 기간을 한달 뒤나, 보름 정도를 원하는 조건들을 볼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먼저 대금을 선지급하고 훗날 인계를 받게 되는건데..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개인간의 거래시 이런상황에선 어떤것을 조심해야 하며, 안전책으론 무엇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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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27/2009 11:41:35 PM
단순히 출국하는 날짜까지 타려고 하면 조금 더 주고 렌트카를 해서 그동안 타고 다니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할부금을 넣는 상황에서 우선 페이 오프를 하고 나중에 핑크 슬립이 오면 명의 변경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입니다.
다른 안전책은 없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혹시 그 분이 핑크 슬립에 싸인을 해서 우편 발송을 하기 전에 사고라도 나서 돌아가시게 되면 영영 명의 변경은 불가능해 집니다.

그 분이 자기 돈으로 페이 오프를 한 후에 팔면 제일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kr****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4:12:13 AM
글쎄요... 가는 사람 입장에서야 가기 전날 까지 사용하다가 넘겨주고 가고 싶은게 당연하겠지만...렌트카 빌려도 될일을 그렇게 요구하는것 자체가 무리죠. 저 같으면 거래 안합니다. 귀국할 사람은 자동차 넘긴뒤 렌트카 빌리는게 순리 입니다.
k**ieku**** 님 답변 답변일 5/19/2009 7:13:56 AM
돈을 건네주는 순간 차도 받아야 거래지요 그리고 명예이전은 만약에 나중에 할경우 에는
차 본래 주인이 불리 하지요 차를 이미 넘겨받은 현재 차주인이 대형(인명피해)사고 가 날경우
법적 차주인이 책임을 면치 못할테니까요
내이름으로 된차는 남에게 빌려주면 안되는것이 랍니다 오죽하면 미국에는이런 농담이 다 있어요
차를 빌려주느니 차라리 마누라를 빌려주겠다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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