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Landlord가 7일안에로 나가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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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7 9:19:58 AM
안녕하세요
현재 Cypress에 있는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노부부와 아들이 아래층에서 살고 있고 2층에는 저와 아주머니 한분이랑 또 다른 중년커플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3월달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올때에 Retanl Agreement뭐 이런거 쓴거 아무것도 없고요. 첫2달은 첵으로 렌트를 냈고 담달부터는 뭐 나이먹어서 은행가기 힘들다고 해서 캐쉬로 렌트를 냈습니다.
물론 제가 영수증을 만들어서 싸인은 받았고요.
오늘 나가서 아침먹고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자기 집 remodeling해야 한다고
13일에 비워달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무슨 6일전에 paper notice도 없이 verbal로 하는게 어디있냐니까 뭐 막무가네 입니다. 여기 근처에 집 널렸다고 그러면서...
렌트는 2월부터 매달 26일에 냈고요. 솔직히 7일안에 집을 찾아볼 의향도 없고 현실적으로 시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 캐쉬달라는거 보니까 세금보곤 보나마나 안할거고 예전엔 저 없을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제 물건들 만지작거리고 아주 질이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주로 유학생들이나 미국온지 오래 안된 사람들 상대로 갑질 많이 한것 같은데 전 제대로 법적대응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상황이 너무 새로워서 전문가님들 조언을 좀 얻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정 나가야된다면 11월 26일에 나가야 돼나요? 아님 오늘 verbal notice받은 후 한달후인 12/6에 나가야 돼나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