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estraining order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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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7 7:53:50 PM
동거했던 남친과 헤어졌는데 평소에 마약을 하던 남친이 우리 부모집에 찾아와서 우리엄마를 구타를 하고 도망갔어요. 영어를 못하고 소문나는걸 싫어하는 우리 엄마가 경찰을 못 불렀는데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법을 신청했어요.근데 남친이 살던 집에서 나와서 어디에 사는지 알수가 없거든요. 임시restraining order가 나왔는데도 그 사람있는 곳을 모르는데 한달후에 법정판사한테 가야하는데 그때까지 전달을 못해도 가 유효하다고 법정판사가 인정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