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로서리를 운영하는데 일손이 딸려 대학 다니던 아들이 휴학을 하고 가게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22살입니다. 불체 신분이고 노동허가서도 재발급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텍스 보고같은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을하면 안된다고 들은것 같은데 ....내 가족의 일인데도 안되는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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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erdh****님 답변답변일4/10/2011 3:03:31 PM
가족의 비지니스를 임금도 없이 도와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불체 신분이지요. 자제가 F-1으로 있다해도 가족의 비지니스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n****s****님 답변답변일4/11/2011 7:12:32 PM
불체라고 일을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정식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합법적으로 임금지급을 했을때,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무엇을 걱정하시는지요?
f**dpr******님 답변답변일4/20/2011 4:34:19 AM
일을 시키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겠으나 문제는 신분을 얼른 바꿔 줘야하지안겠읍니까 , 결혼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이 제일 빠르지요 물론 너무 빠르다는건 알지만 아이의 정신적 고통보다는 나으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