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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면제혜택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hwun****
조회1,459 공감0 작성일10/4/2011 6:15:41 AM
본인은(62세) income 이 없고 부인(58세)은 1년 gross income 이 $21000불 정도인 경우 자동주택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현재 주택시세로 볼때 순가치
(equity) 가 십삼만불 정도 입니다. 면제혜택을 받을수 있는경우 은행모기지상환이 연체되는경우 은행이 현시세보다 싸게 강제매매 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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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0/4/2011 11:27:15 AM
주택에 대한 면제 혜택은 주택을 팔고 양도 소득이 발생 할시에 규정에 따라
소득액 부부일 경우 $500,000 까지 멘세가 된다는 것 이외에 면세가 되는 것아 없읍니다. 은행 페이먼트를 하지 않으시면 은행에서 처분할 수 있는 권하이 있읍니다. 이런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시면 팔아서 은행융자을 Pay off하시고
equity를 보호하셔야합니다. 이때에도 규정에 합당하시다면 양도 소득세 면제혜택은 있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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