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s**et90****
조회2,114 공감0 작성일3/31/2023 1:50:02 PM
안녕하세요
3년전 딸이 약혼했다 결혼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파혼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하면서 두 사람 명의로 된 새집을 분양 받아서 1년동안 같이 살았죠. 다운페이는 남자쪽에서 하고 론은 두 사람 이름으로 하였습니다. 페이먼과 생활비의 반은 저희 딸이 부담 했습니다. 헤어지면서 남자쪽에서 리파이넨스 해서 론에서 딸 이름을 빼는 조건으로 집 명의에서 딸 이름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리파이넨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딸이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로 과거에 자기 약혼녀 였으며 집 모기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썼는데 저희딸은 모든 사실을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처음 사귈때 부터 이야기 했기 때문에 저희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게 클리어 되어야 결혼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2/2023 7:21:56 PM
해당 론의 lender 에게 연락해보셨나요?
s**et90**** 님 답변 답변일 4/3/2023 7:55:32 AM
Lender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코사인 한 사람이 리파이넨스 해야만 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4/3/2023 11:52:46 AM
집 명의 에서 이름을 뺀 이후,
남은 집주인의 승인없이 다시 해당 집 title 에 못올리는데 . . .

보통, 리파이넨스할때 이름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요.

집에 대한 권리를 먼저 포기하시고 론에 대한 책임만 있게된 상황 인데요 . . .

승인받기가 극히 희박한 경우지만,
관련 현재 상황을 설명하여 Mortgage Liability Release를
해당 랜더에게 문의해보시는 것도 . . .

현 집주인이 significant other 이 생겨 리파이넨스하는 상황이 생길 수 도 있고. . .
다른 조언들을 기다려 보죠.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