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파트 렌트비 연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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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6/2011 11:09:33 PM
안녕하세요!
올해 1월달에 타운에 한국사람 주인인 아파트에 1년 리스계약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가 좋지않아서 하루도 늦지않고 내던 렌트비를
하루 늦었습니다. 렌트비는 1일날 내는데 5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루가 지난 6일날 집주인이 밤 9시경에 집에 찾아와서 집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달 형편이 좋지않아서 다음달 렌트비 전까지 해결해 드리고 Late Fee $50도 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않되고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홧김에 그러시라고 했더니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주고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렌트비가 연체될경우 $50연체비를 문다고 되있지 렌트비가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니 너무 황당합니다.
렌트비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가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너무 충격이 큰 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