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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 연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ir****
조회5,080 공감0 작성일10/6/2011 11:09:33 PM
안녕하세요!

올해 1월달에 타운에 한국사람 주인인 아파트에 1년 리스계약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기가 좋지않아서 하루도 늦지않고 내던 렌트비를
하루 늦었습니다. 렌트비는 1일날 내는데 5일까지 내면 됩니다. 하루가 지난 6일날 집주인이 밤 9시경에 집에 찾아와서 집세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번달 형편이 좋지않아서 다음달 렌트비 전까지 해결해 드리고 Late Fee $50도 내겠다고 했더니 그렇게는 않되고 법적으로 한다고 해서 홧김에 그러시라고 했더니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주고 갔습니다.
계약서에는 렌트비가 연체될경우 $50연체비를 문다고 되있지 렌트비가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가니 너무 황당합니다.
렌트비 하루 늦었다고 3days-notice가 효력이 있는건지 그리고 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건지 말씀해 주세요. 와이프가 임신한 상태인데 너무 충격이 큰 것같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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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m**ir****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9:00:28 AM
하루지난 다음날 렌트비를 납부한것은 아니며, 현재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3일 business days 안에 이번달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다음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m**ir****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9:19:48 AM
그리고 아파트 렌트비 하루 연체 된날부터 3days-notice 효력이 바로 발생가능 한가요?
4**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37:11 AM
제가 나갈 일이 있어서 자세히 읽지 못했네요. . 말씀드린 것 같이 3days-notice 라는 것은 3일의 기간을 주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님은 rent+late charge를 3일 business days 안에 내시면 됩니다. 한편 주인은 3일 후에는 법원에 세입자 퇴거 소송을 접수하면 보통 10-15일 정도 안에서 재판 날을 잡아줍니다. 세입자가 정당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주인에게 세입자을 강제로하도 내보냐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rent비를 연기헤주지 않으면 3일안에 돈을 내거나 퇴거를 하셔야만 합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39:59 AM
하루 연체 된날부터 3days-notice 효력이라기 보다는 그 통보를 받는 날 부터입니다.
m**ir**** 님 답변 답변일 10/7/2011 10:49:14 AM
바쁘신 와중에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렌트비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그나저나 같은 한인끼리 저렇게 여유없이 각박하니 살기 힘드네요..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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