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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개인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201****
조회2,285 공감0 작성일8/25/2016 7:34:09 PM
두달전 부터 아마존과이베이등 여러곳에서 온라인으로 중고 책들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1.책을 사고 팔아서 생긴 profit 이 얼마 이상되어야 세금을 신고하는지요?

2.아마존에 파는 책들은 돈을 cash로 받는것이 아니라 gift card로 받는데 이것도 세금보고 대상인지요?

3.꼭 개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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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6/2016 6:35:46 AM
Profit & Loss가 발생하면 세금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SSN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IRS로부터 EIN을 받으시고 Business License도 발급 받으시고 만일 Sales Tax가 있으면 그에대한 주 법을 검토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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