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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9

지역California 아이디r**d****
조회2,778 공감0 작성일8/21/2016 11:38:07 PM
안녕하세요

sole proprietorship startup인데요
한 프로젝트에 프리랜서를 고용하려는데 페이가 700불이 조금넘고 두번에 나눠서 크레딧카드로 지불하기로했는데 w9을 받아야하나요?
프리랜서 말로는 두번 나누는거기때문에 w9필요가 없다고하는데
제가 알기로 600불이 넘으면 w9을 받아야한다고 들었거든요.
아마 지속적으로 일할거는 아니고 한번 하는 프로젝트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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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상현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22/2016 10:17:31 AM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를 고용하셨다면 일반적으로 W9는 지불하는 액수나 기업의 형태와는 관계없이 모두 받으셔야 하며 일년동안 지불한 총 금액이 $600이 초과시 추후 Form 1099-MISC를 발급하셔야 하며 지불하신 총 금액이 $600미만일시 혹은 $600이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형태가 자영업의 형태가 아니라면 국세청에 명시한 몇가지 상황을 제외하고는 Form 1099-MISC를 발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Tax@jameskimcpa.com

전화 714-49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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