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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뉴욕에서 타주로 이사했을시, 뉴욕주 세금보고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o**i****
조회3,465 공감0 작성일3/30/2014 7:57:58 PM
안녕하세요.
작년에 뉴욕에서 졸업을 하고 7월에 워싱턴주로 이사를 해서 OPT로 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학생때 TA로 받은 돈에 대해서 뉴욕주 세금보고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전문가 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1. 연방세금을 작성할때는 Nonresident alien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뉴욕주 세금작성때도 Nonresident인가요? 아니면 Resident 인가요? 저는 미국에온지 이제 4년차가 되었습니다.

2. 1040NR에서는 Line22을통해 한미세금협정(Article 21)에 대한 $2,000불을 공제 적용했는데요, 뉴욕주 세금보고(IT-203)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을수가 없네요. 주세금 보고에서는 이걸 적용할수 없나요?

3. 위의 질문에 연관된 질문입니다. Page2부터 Federal amount와 New York State amount 두 줄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Federal amount 부분에서 제가 Instruction을 이해하기로는 1040NR에서 작성한 그대로를 입력하라고 하는것 같아서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NY와 WA 전체 소득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Federal amount에서 Line1은 $2,000 공제가 적용된 금액인데요, New York amount에도 동일하게 $2,000을 빼주고 작성을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 TA를 시작할때 Form 8233을 작성하라고 해서 TA월급에 한미세금협정 $2,000 공제를 작성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금보고를 작성하는거라 어려움이 많네요. 도움을 주시는 모든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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