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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 상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m**anatha****
조회2,667 공감0 작성일3/28/2014 1:41:58 PM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한국에 계시는 친척분이 약 백만불 정도 하는 건물을 저에게 증여하시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1. 건물을 받을때
2.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때
미국에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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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8/2014 2:04:43 PM
1. 건물을 받을때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으며, 보고하지 않다가 걸리면 많은 벌금을 냅니다.

2. 건물을 팔아서 현금으로 받을때
세금보고와 함께 세금을 냅니다. 한국에서 세금낸 것은 연방세금보고에서 크레딧의 혜택을 보지만 주정부는 그런 혜택이 없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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