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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ax Return

지역Florida 아이디n**wplu****
조회2,085 공감0 작성일3/27/2014 7:47:13 AM
안녕하세요

지난 2013년 12월16일에 오프닝한 레스토랑인데 Tax Return 을 꼭 해야 되는지요?

Payroll Tax 는 어느 싯점부터 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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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4 9:51:49 AM
주식회사인지 자영업인지에 따라 보고에 차이는 있겠으나 반드시 세금보고를 하여야할 것입니다. 안해도 될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어진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세금보고를 이처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다가 감사나 편지를 받고 스트레스나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기관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급여보고는 급영가 지불된 때분터 계산하여 해당하는 시기에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방법과 시기는 다 다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m**49er**** 님 답변 답변일 3/28/2014 6:45:13 PM
약5년전에 물건구매를 위하여 선불로 지불한 돈을 찾으려고 법적소송을 하여 약 4년간 변호사 비용만 약 백이십만불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의 등록은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약3년정도 아무런 영업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수입이 없어서 아는 분들에게 필요한금액을 차용하여 법적 비용을 지불하고 생활을 하고있읍니다 역시 개인의 수입이 없으므로 개인과 회사의 세금보고도 약3년간 하지않았읍니다. 아는분에게 물어보니 영업을 하지않았고 수입이 없으므로 세금보고를 하지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저의 셍각은 그래도 보고를 하여야할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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