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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분할납부에 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d**id6****
조회1,727 공감0 작성일3/27/2014 2:01:21 AM
안녕하세요?
세금분할납부에대 궁금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이번에 세금 보고를 했는데
거래처에세 1099misc를 받아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납부할세금이 900불정도 납부 해야하는데 사정이 않좋아서 3번에 걸쳐서 분할납부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한 몇 년전 경기가 않좋아서 체납된세금이 6000불정도 있는데 몇 달전 국세청으로 부터 납부하라는 편지도 받았읍니다. 우선 올해 세금부터 분할납부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지요? 현재 은행에는 잔고가 조금이라고 있으면 국세청에서 빼가는 관계로 잔고가 없읍니다. 머니오더로도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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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7/2014 9:55:30 AM
1. 세금납부는 머니오더도 됩니다.

2.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와 페널티가 계속 붙는 것입니다.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을 하거나 6개월 이내에 다 갚는다면 차압을 당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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