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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목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s**10****
조회1,494 공감0 작성일2/2/2016 9:48:56 AM
항상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분이 안되서 자동차 2대의 등록과 보험을
아는 지인의 이름으로 해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지인과 관계가
좀 안좋은데 급하게 차 한대를 폐차하고 나머지 한 대의 명의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실재적인 차 주인이고 그분은 명의만 있는건데
만약 제가 임의로 싸인해서 폐차시키거나 명의를 바꾸면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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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2016 11:37:29 AM
현재 차주가 문제를 제기하지만 않으면
서명이 비슷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인이 그 분의 이름으로 명의를 해 준다는 것도 사실 큰 배려입니다.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여서 보험으로 커버가 안될 경우에는 차주에게 법적인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각오하고 그렇게 해드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관계가 안좋아졌는지 모르지만
가능하시면 그래도 그동안 고마웠다고 인사도 하시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2/2/2016 12:43:34 P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차주자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2/2016 2:09:33 PM
법적으로는 그 차가 그 분의 소유입니다.
남의 것을 서명을 도용하여 명의 변경하는 것은 범죄행위입니다.
그 분이 서명을 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큰 사고가 나면 그 분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보증을 서 줄 때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였을 것입니다.
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2/3/2016 8:29:05 AM
목사님, 만약 그분이 차량 등록증을 저에게 보관하라고 준 것을 차에 대한 실주인은
저이기에 차에 대한 모든 것을 양보했다고 여기고 제 임의대로 싸인하고 차를
처리했을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3/2016 8:59:07 AM
네.
차량등록증을 보관하라고 준 것과 양도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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