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1/2015 10:39:23 AM 사는 집은 재산세와 모기지 이자를 schedula A에서 공제받습니다.임대주택은 schedule E를 별도로 보고하면서 임대수입을 보고하고 지출한 각종 비용(모기지이자, 재산세, 보험료, 청소비, 관리비, 유틸리티......등등.)을 공제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s**gyoo**** 님 답변 답변일 7/1/2015 9:28:36 AM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난 5년중에서 2년 이상만 거주하시면 싱글은 양도차액의 25만불, 부부는 50만불까지 면세입니다.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혜택이 없습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LLC vs S Corporation + 2 조회 587 공감 0 CA J**nifer070**** 2/25/2026 1:57:5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38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2,995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capital gains tax + 2 조회 2,558 공감 0 WA s**hn00**** 2/8/2026 10:44:1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