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신분이신 상태에서 I-485 가 접수되셨다면,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불법체류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I-765 나 I-131 콤보카드가 있으시다면, I-485 접수증과 함께 도움이 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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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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