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신분이시라면, 2년 의무 거주 조항에 해당이 되신다면, Waiver 를 받지 않는 이상 신분변경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2년 의무거주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시다면,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신분변경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