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아내되시는 분의 아드님이 18세가 넘으신 상태이시라면, 양부모로서 영주권을 초청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이신 아내분께서 자기 자식을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