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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 신청 하려고 하는데요

지역Louisiana 아이디y**60640****
조회1,921 공감0 작성일11/25/2012 11:31:24 PM
제 딸이 지금은 F-2 비자로 있는데요 2013년 1월 22일 에 21세가 되어 비자 갱신 안하고 그냥 추방유예 신청 하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추방유예 조치가 가능할런지 궁금 하고요 만약 추방유예를 신청 한다면 2013년1월 23일날 바로 변호사님 선임해서 신청해도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인들이 전혀 살고 있지를 않아 아무 정보도 얻을 수가 없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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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6/2012 10:16:26 AM
2012년 6월 15일 당시 이민법상 신분이 없는 상태이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615구제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15구제조치는 불가피하게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회원 답변글
s**nley02179**** 님 답변 답변일 11/25/2012 11:38:30 PM
지금 딸이 F-2 비자로 있는데 2013년 1월 22일에 21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서류미비자가 됩니다

그 이후에 추방유예를 신청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요번 불체자 추방유예는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불체자 신분인 사람을 구제한다는 내용이며

6월 15일 이후부터 불체자가 된 사람은 이 추방유예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어요.

:( 곧 오바마 행정이 새로운 불체자 구제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희망은 많이 있으나

이 미국에서 되도록이면 합법적인 체류를 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네요.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y**60640**** 님 답변 답변일 11/26/2012 5:43:22 PM
이경원 변호사님과 STANLEY님께 감사 드립니다 왠만하면 신분을유지 하려 하는데 지금 제 사정이 그리 넉넉한 형편

이 안되어서 답답한 마음에 올려 봤습니다 615 조치 해당 돼면 학비도 저렴 하게 학교 다닐수 있다는 글을 어디선가

본것 같아서 답변 주신 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k**mdoban**** 님 답변 답변일 11/27/2012 12:20:47 PM
걱정이 많으시겠읍니다. 자녀가 20세이면 지금 학교를 외국인학생으로 다니겠지요? 제가 추천하고픈 방법은 (경제적여건을 고려할 때)
1. 일단 서둘러 본인 앞으로 F-1으로 진행하여 신분을 유지시키시길 권합니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이민국 Website에 들어가 직접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그리하면 Filing Fee만 있으면 되겠지요?
그 다음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학교로 transfer를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참 어려울 것으로 짐작합니다.

주의사항 - 제가 알기로는 현 Visa가 유효하면 유효일 이전에 새로운 Visa 신청에 들어가면 유예기간으로 인정 받아 13년 1월 23일 이후에신규 Visa를 받아도 체제신분상 불이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에게 확인바랍니다.

2. (제 추측에 외국인 학생으로서의 학비가 문제가 않되지만 신분문제해결을 위한 경제적여건이 않좋은 것이 아니란 가정하에서 말씀드립니다. - 즉 학비 몇만불은 문제가 않되는데 신분변경 변호사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학비 및 제반 경비에 문제가 있으면 우선 내년 봄학기까지는 학교를 다니고 6개월이전 즉 7월 20일 이전에 출국하여 재입국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피하란 말이지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장학금을 제공하는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정 이종환재단, 삼성재단등 여러군데가 있읍니다.

만일 불체가 되면 Dream Act나 사면이외엔 방법이 없고 이것은 누구도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긴 터널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니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촉박하지만 당장 내일 모레중에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니 침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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