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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로 입국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조회3,603 공감0 작성일11/24/2012 9:37:52 AM
관광비자 b-2로 입국해서 사업체를 인수하여 가계를 운영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알고싶읍니다. 따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인 상태인데 (eb-5)
가계 계약건이 미리나와서 전문가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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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2 9:43:0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EB-5)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투자(E-2)비자 신분을 먼저 받으신후 이후 이사업체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2 11:08:56 AM
임대계약체결, 사업체인수, business license취득 등 사업준비행위는 B2의 신분으로 가능하지만, 직원급여지급이나 판매 등은 사업활동으로 B2의 신분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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