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투자이민(EB-5)을 진행하기전에 먼저 투자(E-2)비자 신분을 먼저 받으신후 이후 이사업체로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
이민/비자 비자
F1 OPT인 상황에서 H1B 당첨 및 승인 후 미국인 배우자와 결혼 후 여행/재입국 문의 + 1
이민/비자 비자
best이중국적(?) 딸의 한국여행시 여권사용 방법 문의 드립니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