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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비자로 입국에서 취업했을때 ..도와주세요

지역Illinois 아이디r**e632****
조회2,911 공감0 작성일11/23/2012 2:36:55 AM
안녕하세요 .
LA 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게 되어 출국예정입니다
취업예정인 직장에서 취업비자 신청이 끊나 내년 4 월에 신청예정인데요
그전에 무비자로 출국해 3개월 먼저 일해볼생각 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그렇게 일하면 불체자로 되어 혹시 강제추방가능성이 높을까요
그러고 나면 영영 미국에 재입국 못할까요
혹시 , 그전에 저에게 적합한 비자가 없을까요
출국 날짜는 다가오는데 빨리 결정을 못해 고민이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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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12 12:22:24 PM
H1B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4월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노동부에서의 절차를 완료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2013년 10월부터입니다.

아무튼, 무비자입국후 취직하는 것은 이민법상 허용되지 않고, 향후 입국금지 내지 비자발급금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H2B, H3, E2 등 본인에 맞는 비자에 따라 입국하십시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2:54:04 AM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취업하지 마세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마세요.
대도무문. 군자대로.
f**dpr******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5:02:26 AM
무슨회사인지모르겠으나 아무런 신분이 없는데 어떻케 임시로 일해볼생각을 합니까 , 여기는 한국이아니고 미국입니다 , 일을할땐 우선 서류부터 통과시킨후에 일을할수가 있읍니다 ,만약에 고용주가 아무런 서류없는사람 또는 불법체류자를 일을시키다 누군가 신고또는 적발됄경우 , 그에대한 법이 상당히 무서워 어느회사 사장이든 그런 바보짖은 않하겠지요 다시한번 얘기하는데 여기는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는걸 잊지마세요
s**shine198**** 님 답변 답변일 11/23/2012 10:58:44 AM
무비자로 입국해서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도 절대 안전한 것이 아니고요)이외는 어떤비자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는 미국에 오지 않을거라 해도 그런 위험한 선택을 할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으로 순리대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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