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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18세까지는 불체기록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d****
조회2,741 공감0 작성일11/16/2012 10:19:44 AM
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느변호사님이 적은글을 아무리 찿아도 없어서 질문합니다

여기미국은 18세 이하 아이들은 여기서 불체로 지내다가 한국을나가도

다음에다시 미국에 들어올때 아무런 법적조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게사실인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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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6/2012 11:34:48 AM

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경우 법적인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8세 생일 이전에는 이민법상 불체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8세 생일 이전에 출국을 하기만 하면 미국에 돌아올 때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민법상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는 영사는 이민 의도라던지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asi**** 님 답변 답변일 11/17/2012 5:50:12 AM
한국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18세 이전에 불체한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체기간에 따른 재입국 금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인들은 1년이상 불체를 하면 10년동안, 재입국금지 되지만, 18세 미만은 재입국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18세 미만의 불체는 불체가 아니다라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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