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경우 법적인 의사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18세 생일 이전에는 이민법상 불체일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18세 생일 이전에 출국을 하기만 하면 미국에 돌아올 때 아무런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돌아오시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이민 또는 이민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하는데, 이민법상 비자 신청서를 심사하는 영사는 이민 의도라던지 또는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