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민국(DHS)에서 어학원 학생(F1)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풀타임 시간으로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계산되어 풀타임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영주권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어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타주로 이사가게되면서 현재 어학원은 유지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나중에 EB3 비숙련 진행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20년에 미국 입국하면서부터 첫번째 어학원에서 온라인 수업들었고 현재어학원은 작년 말부터 오프라인 수업으로 다니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현재 이민국(DHS)에서 어학원 학생(F1)의 경우, 온라인 수업을 풀타임 시간으로 계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이 계산되어 풀타임 신분이 유지되고 있다면, '신분위반'(out of status)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은 영주권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어학원은 온라인 수업을 풀타임으로 인정해주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최대 1 한 과목만 허용 하는데, 그러나
M-1 과 어학원인 경우는 온라인 안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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