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채무와 파산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채무 협상 or 파산 은 개인의 채무협상후 지급능력, 앞으로의 크레딧 관리 등을 고려해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