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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불체자의 직장에서의 세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n**al020****
조회1,449 공감0 작성일2/17/2011 7:23:19 PM
회사에서 취업이민 수속 중에 체류 신분을 유지 못해 불체자가 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류 미비자의 취업을 막는다고 해서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내좋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 체류신분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지만 불체자라도 계속 저를 고용할 계획입니다.
그냥 이대로 세금보고를 계속 해야할 지 아니면 현금으로 페이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세금을 내고싶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지 여러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 ask미국을 애용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여기서 분위기가 예전같지가 않더군요
이곳에 글을 올리시는 많은 분들이 절박한 상황에 작은 도움을 구하고자 여기에 옵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길....
글을 올린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답글은 사절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8/2011 11:08:11 AM
세금은 계속 내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면이 있을 경우에도 세금을 낸 경우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불체를 단속하려는 의도중 중요한 것이, 세금도 안내고 정부 예산 축낸다는 것이니, 계속 내시기 바랍니다. 추방은 범법자를 색출하여 추방하거나, 불체자를 고용하는 업종을 집중 단속하면서 일어나니 유의하시고...

글을 올리는 분이나 답글을 하는 분들 양쪽다 문제가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만, 무시하십시요. 전체의 분위기는 따듯하게 가고 있습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3:56:40 PM
2011.02.15 "불법인데..W2 로 택스보고가 가능한지."에 질문자의 답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세요.

IRS와 이민국이 정보를 교환 안하니 안심하고 하라는 것과, 세금환불 혜택도 적용됩니다. 세금을 안내 거절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댓글 하나는 지난 대사면에 세금 낸 사람만 주었다는데, 확실치 않지만, 불체라도 세금을 내야만 기약을 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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