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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럴경우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요?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1,428 공감0 작성일2/15/2011 6:09:38 PM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 신분 종결일과 새로운 신분(학생)으로 변경 접수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발생했습니다.

F1으로 체류신분 변경은 받은 상태이고(2년전) 학교는 다니고 있고요...

이미 공백기간부터 불체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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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1/2011 11:49:43 AM
B-1/B-2 비자로 입국을 하여서 I-94 상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F-1(학생신분) 으로 접수가 되고나서, B-1/B-2 상의 I-94 기간이
지나고 학생신분 승인이 났다면, 이 기간은 불법체류가 아닙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2/19/2011 9:14:29 AM
이미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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