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되는 날을 기준으로 90일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 3년 기간중 1년 6개월만 미국내에 거주했으면 시민권 법정 거주 기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한 날짜 기준이 아니고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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