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2. 노동청 클레임도 변호사나 브로커가 위임하면 가능합니다.
3. 상해보험 클레임은 본인이 상해보험국에 출두해야 하는데 멕시코에 있다면 클레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TIN holder 로 CC를 오픈해서 W-2 가능한지요?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best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