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은 건물주인과 맺은 계약서 상에 관련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관련 내용이 있지 않다면, 건물주인과 2층 세입자 모두에게 해당 피해 사실을 알리신후, 피해를 줄이거나 배상을 요청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아무 대처가 나오지 않는다면, 영업방해나, Nuisance, Negligence 등으로 법적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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