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7 3:54:06 PM 1. 식사는 아침밥이든 점심밥이든 5시간 내에 아무때나 먹으면 됩니다. 즉, 5시간 사이에 아침시간에 밥을 먹으니 상관없습니다. 식사시간 meal period이지 점심시간이 아닙니다.2. 식사 휴식시간 통지서 사인은 이 이슈와 상관없이 받으세요. 3. 문제는 아침시간에 30분 동안 아무 방해 없이 식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kbb****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5:40:55 PM 안녕하세요?문제는 아침에 먹는게 식사시간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10분 쉬는시간이나 일하는시간에 먹고 법으로 정해진 5시간 전에는 점심을 안하고 늦게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되어 여쭤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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