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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황당한 고용주

지역California 아이디n**on****
조회2,723 공감0 작성일4/22/2011 10:36:31 PM

한인업주 밑에서 일하던 p라는 젊은이는 J라는 업체에서 만 4년을 일했는데

허리가 아파왔고, 사장은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일을 하냐며 P를 내보냈습니다.

P는 병원에서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Edd를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직업도 못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J 사장이 당국에 클레임을 걸어서 더 이상 EDD를 못타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P에게 청문회에 나오라는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J사장이 변호사 2인을 대동하고 나와서, 자기네 가게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함께, 가게 종업원을 불러내어 P라는 사람은 세일즈만 할 뿐 물건에는 손도 안댓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P에게 그 동안 타먹은 ,EDD 마저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니다.


P라는 젊은이가 취해야 할 현명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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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4/22/2011 10:54:41 PM
아프면 상해보험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조건이 까다롭지만요)
실업보험은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일을 찾는 조건부로 받숩니다.
고로 EED에서는 P에게 그 동안 타먹은 것을 내놓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12:04:41 AM
고용주가 지금의 부상이 직업상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실업 보험 수당도 환불해야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P는 근무 중 일어난 부상에 대해서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듯합니다. 부상이 일어나면 고용주에게 신고하고 병원에 간후 종업원 상해 보험을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해고 후에 실업 보험 수당을 신청하는 오류도 범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일을 할 수 있어야하고,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해야하는 것이니, 해당이 안되는 보험을 신청한 것입니다. 환불의 요구가 따를 것입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은 주 산업 연관청 (Department of Industrial Relations)의 종업원 상해 보험국 (Division of Workers' Compensation)에서 관활합니다. 이에 신청할 수도 있으나, 사태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노동법 특히 종업원 상해 보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상해는 많은 변호사들이 승소시만 변호사 비용을 받는 contingency fee로 하고 있으니 소송 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승소시 변호사 비용도 받습니다.

여기서의 주된 논쟁은 허리 부상이 근무 중에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증인이 있으니, P도 이에 대응할 만한 증거나 증인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근무 중 일어난 부상이면 고용주의 해고는 부당하리라 봅니다. 부당한 해고에 대한 제재도 가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어려운 싸움으로 보이니 변호사를 잘 선택하십시요. 참고로 주급의 70~80%(?)f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면담에 부상을 증빙할 병원 치료 기록을 지참하십시요.
j**gkle****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8:07:56 AM
증거나 증인을 가짜로 만들기가 어디 쉬운가요 세상은 온통 사기. 협박 보여도
정의는 살아 있습니다
변호사 끼리 한통속이면 몰라도 변호사만 잘 선택하면 걱정 없습니다
w**ar**** 님 답변 답변일 4/23/2011 8:29:51 AM
지금이라도 늦이 않았습니다.
종업원 상해보험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시작하면 됩니다.
n**on**** 님 답변 답변일 4/24/2011 6:38:04 AM
답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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