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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직원을 해고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h********
조회1,295 공감0 작성일4/20/2011 12:13:30 PM
소규모 잡화가게를 하고있는데 일년정도 일했던 히스패닉 여직원이 돈에 손을 대는것 같아서 해고를 했습니다. 구실은 저녁 늦게까지 일할 사람을 뽑는다고 하고 그 직원은 늦게까지는 애가 있어 못하거든요. 물론 캐쉬주고 일했고 아무 보고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3일째인 오늘 전화와서는 자기가 더이상 일을 안한다는 편지를 써줄수 있냐며 딸애 메디칼 쇼셜 워커가 가져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거짓말 같은데 혹시 노동법같은걸 걸구 변호사사무실에 찾아간건 아닌지.. 갑자기 겁이 나서요.. 편지는 못 써준다고 해야겠지ㅇ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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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o**ngeja**** 님 답변 답변일 4/25/2011 7:18:42 AM
편지를 써주신다면 고용인은 여러군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말씀 내용처럼, 써 주시지 않는게 고용인입장이고 좋을게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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