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oreclosure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cia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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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1 1:48:08 PM
서문 다 자르고 본문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 mortgage payment를 내는 과정에서 상황이 힘들어져서 2달치 페이먼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째달 페이먼트를 내려고 했더니.. 1주뒤에 페이먼트를 받지 않겠다며 3번째 달 페이먼트를 Refund를 했습니다. 은행에는 loan modification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청을하고 negociate를 하다가 equity가 많다며 해줄수 없다고 딱 잘랐던 중이였습니다. 그런중에 제가 계속 다시한번더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있었구요...
은행에서는 돈을 돌려보낸이유가 foreclosure action이 이미 시작 됬기 때문에 돌려보냈다고 하는데..제가 통화를 하고있던 당시에는 계속 내지 않을시엔 foreclosure를 할수있다는 단순한 경고메세지만을 얘기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돈을 낸후 2주 못된 기간에 letter를 보내왔더군요. 일정한 시간안에 내가 밀린돈과 attorney fee를 내지 않으면 집을 차압하겠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부분입니까?? 돈을 지불했는데 돌려보내고 foreclosure를 하겠다고 하는것 말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한 마음에 보내드립니다. 하루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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