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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금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m**owa****
조회1,194 공감0 작성일4/18/2011 5:39:19 PM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느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1주일 한번씩 11주를 하였습니다. 한번에 시간은 3시간에서3시간30분입니다.
이미 강의는 끝낫습니다. 그런데 강의료를 언제준다는 말도 없고 몇번 이메일로 이야기를 하였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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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kerdh**** 님 답변 답변일 4/18/2011 10:36:22 PM
총 임금이 $7,500 이하이면 소액 재판소에 고소하는 방법이 있고, 금액에 상관 없이 주 노동청에 신고하여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웹 참조하십시요.

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http://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r**nfall_in_min**** 님 답변 답변일 4/19/2011 1:19:16 AM
만약 노동청으로 가신다면 금액을 최대한도로 하셔야 할것 입니다. 노동청에서 중재한다고 보통 반 정도의 금액에 합의하라고 종용할수 있습니다.

최근 Los Angeles에 있는 2년재 대학에서 시간당 $65 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고 4 시간 * $65 * 11주로 계산하시면 $2860.00정도 나옵니다. 할수 있으면 징벌적의미로 여러가지 명목을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야 겨우 본 임금을 받을것 입니다.

Los Angeles에있는 남가주 한인 노동 상담소
전화: 213) 738-9050.
주소: 3465 W. 8th St. L. A., CA 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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