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집에 조그마한 화재가났는데 보험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178 공감0 작성일11/28/2007 3:06:05 PM
조그마한 불이 났었는데
큰불은아니였고 스레기통홀라당태워먹고 팬스조금그을리고
벽쪽도 그을리는 정도에서 끝났습니다.
소방차오기전에 불은 다 껐구요. 소방관들이와서 둘러만보고 가면서
보험클레임하려면 하라고하던데
조그마한 화재에 클레임했을때 혹시 나중에 보험료가 왕창오른다던지
그러는거 아닌지해서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얼핏보아하니 다해도 1-2천불안쪽나올꺼는같은데
혹시 나중에 그다지 크게 불이익이없으면 이기회에 펜스쪽도갈고
그럴생각두있는데 어떻게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원동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2008 3:26:31 AM
화재가 나서 보험에 claim을 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deductible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수리비로 지불할 금액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deductibe이 수리비와 유사한 금액이라면 보험에 claim하시는 것 보다는 직접 수리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화재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은 화재로 인하여 손해를 본 부분의 수리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